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개인회사(또는 법인회사)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존의 회사와 전혀 별개의 회사로 인정을
받아서 지방세 감면 같은것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대표이사 본인 명의가 아니고 가족 명의라면
가능할까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