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 회사로서 2010년 6월 현재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임원에 대하여는 2010.2.18이후 분부터 손금산입한도를 판단한다고 나와있어 임원의 퇴직연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 판단하여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견으로써 사실판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렇다면 이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법시행령 44조 의2 4항에서 손금산입한도가 초과된 경우는 해당사업년도 종료일에 손급불산입되는 것 인가요?
위 손금불산입된다면 금액은 익금산입인가요 아님 차기이월되어 차기에 손금한도에 삽입되는것인가요?
3. 또한가지 위 확정기여형에서 2010.2.18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퇴직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