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사에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설립시 등록할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명의를 법인명의로 해야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법인명의로 하려니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됐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주소지가 등록이 아직 안되었고,,
이경우 사업자등록과 법인명의의 사무실계약 중 어느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