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2.
[화주 (갑)] ----------[물건대금 1억]------------[목적지]
해상운송계약
운송료 1천만원
이때 선하증권이 양도된다면
[질문1]선하증권이란 화주(갑)와 운송인(운송회사)간에 체결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질문2]운송인이 이 선하증권을 다른사람에게 또 양도가능한지요?
운송인은 단순히 운송만 해주는것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없는데
양도한다면 양도할대상은 운송료인지 물건대금인지
[질문3] 만약에 화주(갑)가 선하증권을 양도한다면
물건대금(1억)을 포함한 개념인지 아니면 운송료(1천만)을 말하는것인지?
[질문4] 화주(갑)가 선하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