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결산시 2010년에 끊길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공제 받았습니다.
09.12.12 <지급수수료 1,846,364 부가세대급금 184,636 / 미지급금 2,031,000> 처리되었구요
이 세금계산서는 10.1.12에 똑같이 발행되었구요..그러니깐 09년에 잘못공제받은겁니다
이 금액은 09.12.28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구요 <미지급금 2,031,000/보통예금 2,031,000>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선급금2,031,000/보통예금2,031,000>이 맞겠죠..
이럴경우 부가세와 법인세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가세수정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처분내역이라든지 2010년 결산시 해줘야할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