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2명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한분은 퇴직금을 덜 주거나, 한분은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6월3일 노동청에서 감독관, 사장님, 이
두직원 만나서 퇴직금 협의 조정한바 약 800만원을 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가
5인이상이어서 5인미만 시점일때 다시 재계산되서요.. 그러면 이때 800만원 덜 지급하게 될때 저
희 회사는 이익인데 이 이익계정과목이 뭔가요?
미지급비용 8,000,000 / 잡이익 8,000,000 (맞나요?)
(미지급비용은 먼저 직원들 퇴사시점에 퇴직소득신고해서 미리 계상해 놨습니다..)
잡이익 맞나요? 무슨 영업외수익중에 채무면제이익도 있고 있던데 대변을 어떤계정과목을 사용하
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