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외로 직원을 파견하는데 비자수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가족도 함께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세법 상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으로는 비자수수료 영수증(미대사관 인지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