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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ok***   2010-06-03 오후 3:08:26 첨부 : 건강보험.xlsx 상태 완료 조회 2,699
3월분 건강보험(납기일 2010-4-10)



2009년 연말정산 환급 및 상실지연반환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 없음



- 고지된 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보험료 1,589,580원



정산(감면)보험료 -20,045,540원



가입자보험료 -18,455,960원



사용자보험료 -18,455,960원



2010-4-1일 통장으로 환급



36,911,920원



2010년 3월 31일 급여지급시 3월분 건강보험(납기일 2010-4-10) 반영



가입자보험료 -18,455,960원을 직원들에게 배분



3월 31일 3월 급여지급시 반영한 가입자보험료는 차변에 선급금 18,455,960으로



잡아두고 4월 1일 환급 받았을 때 보통예금 36,911,920 / 선급금 18,455,960, 잡이



익 18,455,960



3월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표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정산분이 있어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없지만 산축보험료를 따로 잡아주는건



아닌지요?



1,2,3월은 정산분이 없어서 정석대료 매월 10일에 복리후생비,예수금 / 보통예금



처리를 하는데...



4월 10은 분개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6-04 오전 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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