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면장 매출일자
같은내용으로 질문 올린적이 있긴하지만 추가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것은 수출면장 신고일자보다 더존에 수출매출 잡은 날짜가 앞서도
괜찮은가? 입니다.
ex) 수출신고필증 신고수리일자 : 2010/03/17
더존 수출매출 일자 : 2010/03/16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때 [수출실적명세서]에도 해당 필증의 매출일자는
16일 최초고시환율을 적용시킨 16일자가 되는것인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의환율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몇일뒤에 재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자 최초고시환율을 적용시켰는데
새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역시 같은일자, 같은 외화금액 이지만 적용환율이 다릅니다.
다른날짜의 고시환율도 아니고 우리가 업체하고 합의하여 임의적으로 적용한 환율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이것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