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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중도정산 답변 만족도
ssammb***   2010-06-03 오전 9:3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안녕하세요 . 퇴직중도정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래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매년 3월31일에 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허나 그 지급날짜가 미루어져 현재 6월에 지급하게되었는데,

 

중도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매월 급여가 120만원인 직원은 이번에 퇴직중도정산시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계산방법이나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0-06-04 오전 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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