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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매수시 분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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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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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2 오전 11:17: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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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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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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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매수했는데요
분개가 잘안되서요
3/31 건물을 구매해서 세금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 받고 토지부분은 계산서를 따로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부가세와 1억/ 각종 공과금도 나머지 미지급금을 정산할시에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31 건물 1,557,920,000 / 보통예금(014통장) 300,000,000
토지 1,542,080,000 장기차입금 1,800,000,000
부가세대급금 155,792,000 장기차입금 900,000,000
미지급금 255,792,000
그러면 아직 받지 않은 전기요금 6,269,840 과 수도요금 85,790을 5/12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저희 쪽에서 249,436,370을 입금시켰다면
5/12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원장상에 나타나게 하기위해서)
3/31 분개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분개까지 함께 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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