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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w0rab***   2010-06-01 오후 10:2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당사는 농민으로부터 과일을 수탁받아 중매인에게 매출하고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농업법인입니다.

 

1. 면세(과일  1000원)를 수탁받아 판매후 받은 수탁판매수수료(100원)는 면세인가요?

2. 위의 금액과 같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더존에 입력한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하나요?

 

3. 전기(09년) 결산후에 법인세납부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하고 않고 장부를 마감해서, 전기(09년) 법인세를 당기 3월에 납부할때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전기오류수정손실 100/보통예금 100  << 이렇게 해도 되나요?

 

4. 된다면, 1)전기에 미지급법인세를 잡아두고  당기에 법인세 납부할때???

           2)전기에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고, 당기에 법인세를 납부할때

 

  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궁금한것이 있어, 두서없이 적었네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02 오전 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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