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점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매장이 생기게 되어서
지점 설립을 하였습니다.
질문 1) 본점과 매장과의 상품(재고) 이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나요?
질문 2) 지점설립후 부가세신고시 본점과 지점 각각 신고하는게 맞나요?
질문 3) 본,지점을 가지고있을시 사업자단위과세신청후 국세청의 승인을 득한후
부가세 신고시에 본점과 지점의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4) 본지점간의 거래시, 사업자단위과세신청관련 부가세와 법인세법 조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