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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ky0***   2010-06-01 오후 3:0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01월 20일경에 법인 건설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4월 중간에 들어왔고, 더존을 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01월 20일부터 말일까지는 법인통장이 개설되지 않아 각 종 사무실 비용을  사장님 개인 돈으로 구입하신게 많습니다.

(주로 현금..)

회계처리를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6-02 오전 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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