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1년 6개월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사직함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조건 변동이라는 사유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09년 2월 9일 이전까지 있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2월 9일이후에는
업종추가를 하여 왔습니다.
만일 이런 사유로 사직서를 처리한다면 권고사직과 같은 이유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는지요. 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