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중에 이월결손금이 있을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과표를 처리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1) 08년도 결손금 300 09년도 결손금 500 10년도 임대소득 1000
이럴경우 10년도 소득은 08,09년도 결손공제하여 소득과표를 200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분들은 당해귀속시기의 결손금은 당해에 극한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그냥 형식일뿐 공제안되다라고 천재지변일경우 아니면
공제안된다고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예2) 공동전기료,수도료 같은경우에는 관리비라고 해서 1년치를 선불로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장부에 수익계정으로 잡고 지출되는날(공동전기료,수도료)에 지출계정
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굳이 잡지 않아도 무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