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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처리-재질문 답변 만족도
saray***   2010-06-01 오후 2:2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6


안녕하세요.

5월초에 자본금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아직도 실마리가 안잡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사람의 공동투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 금 5천만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주표시는 없고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주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분들의 주주로서의 명확한 서류절차가 마친건지 확신이 안서네요..



또한 3사람중 1사람은 통장에 주식금액을 입금했고

             1사람은 와이프 명의로 입금하되 일부만 입금했고

             1사람은 아예 입금조차도 않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그분들이 사장님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자기 주식금액을 입금한 것 외에

사장님 명의로 회사 통장에 가수금을 많이 입금시키셨습니다.

그 가수금이 주주분들의 자본금인것 같은데,,



여기서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 하는거와

주식입금말고

법인 설립시 주주들을 등본상에 기재하고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다면

서류상 주주들은 이 회사의 주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진거라고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답변을 주셨을 때 주주들이 입금한 입금증을 법무사한테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줘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회사 설립시 주주가 있을시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통 아는게 없어서

고민이네요..



답변을 주셔도 이해가 안되니 제가 정말 왕답답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02 오전 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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