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 저흰 출판업종인 면세사업자라서 질문에도 매입계산서라고 적었는데 부가세가 없는..
답변을 계속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쪽으로 답변을 달아줍니다..
마지막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
저흰 09년7월 매입계산서 받은건데 09년 10월25일날 홈텍스에서 직접입력후 신고햇는데 위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수 없는 경우이고 저흰 그냥 계산서인데 계산서도 09년 10월25일날 홈택스신고시에 전자계산서로 신고할수 있었나요?
그니깐 위 내용은 그냥 매입계산서도 지금 이시점에서 홈텍스에서 직접 부가세수정신고할수 없고,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면 그때 처리하란 말씀이신지요?
전문가님 물어본것은 계산서인데 계속 세금계산서답변을 달아주시니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답변도 나오고 정확히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