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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wph***   2010-06-01 오전 11:4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답변]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금액에 대한 한도 관리가 안되서



(1식기준 초과금액이발생) 원천징수로 하려고 하는데“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분양 현장에 파견되는 본사직원들의 조식 및 석식대금은 직원의 복리후생적인 지출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재질문: 원천징수로 처리가능하고 비과세 처리도 가능하시단 말씀이신가요?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금액에 대한 한도 관리가 안되서

(1식기준 초과금액이발생) 원천징수로 하려고 하는데“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위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는 조석식대를 1식 6천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다보면 거의 매번 초과금액(3천원~5천원정도)이 발생이 됩니다.

영수증 첨부 없이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성이라 비과세가 되는지를 질문 드린겁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02 오전 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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