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에서도 부양가족공제와 국민연금,연금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니까.. 근로소득공제에서 받은소득공제는 빼고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있도 있는건지??
근로소득금액한도내에서 추가공제을 더받을수있난요??
2. 간주임대료부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