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중간에 창업하여 2008년분 소득세 신고시 간이장부대상자로 신고했는데요. 그 때 매출액이 높아서 2009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 2009년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09년을 1기로 해서 복식부기하는데, 전년도연말 통장잔액등의 내역은 차기이월 / 전기이월 시켜야 하는거죠?
3. 통상 1기에서 2기로 넘길 때 대차계정의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즉 전기 12/31 잔액 처리를 분개 처리 해 주어야 당기에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