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 중도퇴사 란에 중도퇴사자의 총 지급액과 총 소득세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차감시키는데요....
좀 무식한 질문을 할까함니다.
중도퇴사자의 소득세만큼을 차감한다는것은 그 금액을 돌려받는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그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게되는건가요?
퇴사자에게 돌려줘야하나요?
ㅜㅜ 무식하니까 머든 답답함니다요..
또 총지급액에는 중도퇴사자의 총지급액을 합산하면서 왜 소득세는 빼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