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가산세 적용은 어찌되는지???
부가세 과표 79,220,918 산출세액 3,247,050 입니다.
신고시 납부금액 359,921 이였습니다.
중간예납부분 1,754,900
신용카드 공제 1,132,859
누락된 과표
40,508,183 입니다.
산출세액이 7,297,869가 나옵니다.
가산세 적용은??
전에 납부한 359,921를 공제하고 남은 3,471,552 입니다.
3,471,552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면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만 하면 되는지요??
가산세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 이전이니깐.....신고불성실은 50% 감면 적용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