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2008년분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단히 신고를 했습니다.
2008년 소득세신고시 매출이 많아서
이번 5월에 2009년분 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 때 복식부기 장부로 대차대조, 손익계산시
2009년을 1기로 봐야 하는지, 2009년을 2기로 보고 1기 내용도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