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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10-05-29 오후 5:1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방문판매하시는분들 소득세 신고할때..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하고 환급 받으신 세금이 있는데...

이분들 이번 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한걸루 끝나는건가요?

다른 사업소득도 있는분인데..

그럼 두개 합산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복수사업장이있고.. 방문판매 연말정산 하신것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31 오전 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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