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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한도 답변 만족도
hj8***   2010-05-28 오후 11:4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쳐져 있는경우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나,보험료.의료비등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공제을 해주는데..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한거지..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예을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만원인데.. 연마정산을 통해서 500,000원만 공제을 받았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나머지 500,000만원 만큼만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예)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전근무지)        종합소득금액

                     15.808.796                 5,426,560                              21,235,356

 

1. 전근무지에서 본인공제 1500,000

                       국민연금 606,660

                       보험료 433,040

                       표준공제 1000,000

                       결정세액 62,638 이 나왔습니다.

 

 

2. 추가로 공제받고자하는

의료비: 본인 : 615,680

           부양가족의료비 2,997,430

        

신용카드 : 25,013,045

보장성보험: 2834,000

연말정산 자료로 받았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경우 추가로 얼만큼공제가 가능한지 계산해주세요..

1. 사업소득에서 부양가족이랑,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공제가가능하니까. 그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소득공제명세서의 근로소득있는자의 특별공제 한도액이 근로소득금액 한도안에 들어가면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이때 신용카드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05-29 오전 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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