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1억에 매입했는데여
세무서에서 3천만원 가공으로 판명났어여
계속 감가상각을해서
2008년 전기 부인누계액이 1,400,000이 남아있어여
이걸 이번2009년도에 입력하면 기왕부인액 해서 추인금액이 나오자나여
이걸 어찌하나여
3천이 위장으로 판명났는데 어찌처리하면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