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 또 질문드려요..;;
1기예정에 건물매각 누락분을 1기 확정신고로 매입누락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신고서엔 매입만 있어서 면적으로 안분을 했는데..이번에도 면적으로 하니까
불공할 매입세액이 똑같이 나오네요...
건물(주택면세도 있음) 매각분이 있을때는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이 산식으로
매입불공을 계산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