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사무실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탁자: (주)유니온세븐
수탁자: 국제신탁(주)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이온세븐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은데 입금은 국제신탁로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계산서와 입금자의 상호가 틀려도 상관이 없는지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회계 처리상 거래처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계약금을 지급시
1. 선급금 *** (국제신탁) / 보통예금***(국제신탁)
2. 선급금 *** (유니온세븐)/보통예금***(국제신탁)
어떤걸로 처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