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신고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지급,소득귀속연 : 2009년
소득구분코드 : 기타소득60 , 필요경비(80%)발생소득 61 , 비과세소득 68 , 분리과세소득 69
지급총액 : 1,600,000
필요경비 : 1,280,000
소득금액 : 320,000
세율 : 20%
원천징수세액 : 70,400 (소득세=64,000 , 주민세=6,400)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질문1) 소득구분코드에 "필요경비(80%)발생소득 61 " 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나요?
질문2) "기타소득금액= 지급총액-필요경비" 위의 경우 어떻게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산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