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건물 매각 누락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수입금액이 건물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되는건가요?
주택이 과세, 면세분이 있고,,,,,토지매각분도 있거든요.
필요경비가 건축할때 잡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건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등 소득세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