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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0***   2010-05-28 오후 2:0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급여는 100만원

4대보험은 5만원 이라고 가정할때...

사장님께서 근로자부담금5만월 직접내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받는 실질적인 급여는 1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뺀금액이 되야하는데..

직원들은 100만원을 전부다 받아요...

그러면...4대보험 5만원은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내주시는거니깐..

직원들한테서 공제하면 안돼는 거잖아요...

급여대장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죠..



급여 100만원 + 4대보험료 5만원=105만원 - 4대보험료5만원 = 100만원 실지급액..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4대보험료만큼.. 회사에서 내준꺼니깐..

근로자의 총급여에는 포함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5만원이 급여에 포함을 해야한다면..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은 비과세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0-05-29 오전 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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