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법인이 조사를 받아 법인세을 추징을 받았습니다.
추징된 세액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2. 중소기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에서 추징세액을 내보낼때
그 부분까지 계산한후에 추징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