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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신축시에 답변 만족도
kwon9***   2010-05-28 오전 2: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안녕하세요

골프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을 구입했습니다.

산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골프장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산을 깍는 중에 중턱에서 엄청난 큰 돌(돌산)이 나와서

화약을 투입에서 돌을 깼습니다......돌을 쓸모있는 돌도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갔구요.....

 

그럼 지금까지 작업에서.........

처음에 산을 깍을때,,,,덤프사용료....유류대......

돌을 깍기위해 ..많은 양의 .화약을 투입하는 과정등.......

 

그리고...골프장이 산으로 둘러쌓여있다보니 , 산에서 돌등 흘러내림방지용으로

철망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선....이런 부분들이 전부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고  부가세를 부인했습니다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것인데......

왜 부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 생각은 첨부터 끝까지.... 건물관련이란 생각으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토지부분은  토지취득에 관련비용인 취득세 등록세...법무사비용등....정도만 토지관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29 오전 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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