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을 구입했습니다.
산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골프장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산을 깍는 중에 중턱에서 엄청난 큰 돌(돌산)이 나와서
화약을 투입에서 돌을 깼습니다......돌을 쓸모있는 돌도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갔구요.....
그럼 지금까지 작업에서.........
처음에 산을 깍을때,,,,덤프사용료....유류대......
돌을 깍기위해 ..많은 양의 .화약을 투입하는 과정등.......
그리고...골프장이 산으로 둘러쌓여있다보니 , 산에서 돌등 흘러내림방지용으로
철망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선....이런 부분들이 전부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고 부가세를 부인했습니다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것인데......
왜 부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 생각은 첨부터 끝까지.... 건물관련이란 생각으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토지부분은 토지취득에 관련비용인 취득세 등록세...법무사비용등....정도만 토지관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