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를 받는자는 전년도에 사업자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복식부기의무자였지만, 상속을 받는사람의 입장에선 , 전년도에 비사업자였습니다 (사업과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상속으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기장의무 판정을 할때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자나요,,그러면 상속을 받은사람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0)이고, 그사람입장에선 신규사업자로 봐서,간편장부를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럴땐,기장세액공제가 20% 적용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