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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세액투자 답변 만족도
kwon9***   2010-05-27 오후 10: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08년에 개업한 병의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임시세액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었습니다.

8백만이의 신청금액이 나왔는데 , 첫해는 최저한세에 걸려 4백만원정도 ,,09년 나머지 금액을 , 2개년에 걸쳐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식(양식)작성시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임투공제를 세번에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저한세에만 안걸리면 당해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28 오전 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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