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에 개업한 병의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임시세액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었습니다.
8백만이의 신청금액이 나왔는데 , 첫해는 최저한세에 걸려 4백만원정도 ,,09년 나머지 금액을 , 2개년에 걸쳐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식(양식)작성시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임투공제를 세번에 나누어서 일정한 금액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저한세에만 안걸리면 당해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