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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답변 만족도
youn***   2010-05-27 오후 7:2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2008년도에 7월말일로 폐업을하면서 간편장부로 결손금이 발생됐는데요...2009년도에 인전용역으로 사업수입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수입금액기준이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이럴경우 08년도의 결손금을 09년귀속 소득세때 간편장부로 기장시 결손금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28 오전 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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