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하천점사용료 300,000을 일반고지서로 납부했습니다.
세금및공과 300,000 / 보통예금 300,000
5월24일 시청에서 이부분에 부과세가 있다고 부가세 30,000을 별도로 더 납부하라더군요.
그래서 총 33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5월24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