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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2010-05-27 오후 5:3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3월31일 하천점사용료 300,000을 일반고지서로 납부했습니다.

세금및공과 300,000 / 보통예금 300,000

 

5월24일 시청에서 이부분에 부과세가 있다고 부가세 30,000을 별도로 더 납부하라더군요.

그래서 총 33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5월24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5-28 오전 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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