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회사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특허받으려고 진행중에 있는데요
특허사무실에 특허출원 착수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하나요?
연구개발비로 해야하나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
* 특허출원 착수수수료 \1,000,000 세액\100,000
* 우선심사신청수수료 \200,000 세액\20,000
* 선행기술조사료 \600,000 세액\60,000
* 특허수수료 지로납부 \ 74,400 (특허사무실에서 대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