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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건강보험 정산 답변 만족도
expo***   2010-05-27 오후 3:4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7
왕초보입니다.

직원이 4월19일 퇴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 사이트에서 상실신고를 하니 퇴직정산금액

이 당해년도 *****원, 요양당해년도*****원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오늘 6월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왔는데 보니,건강보험 정산 금액이라고 하면서 둘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것으로 퇴직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28 오전 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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