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인데 외상대중 일부금액을 매월 매출할인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부가세신고시 불공제 받아야 하는건가요...분개좀
매출할인계산서 매월 181,810/ 18,180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수입금액에 추가로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이것도 분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처음 접하는관계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