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인건비 부문 답변 만족도
jata***   2010-05-27 오후 2: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6
1.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인건비 해석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 또는 행정요원으로 등록되어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 /가입)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현재 당사는 부설연구소 설립 받은 회사이며 현재 사업분야 다른 분야의 진출을 위해 연구원을 모집 연구활동을 진행중인데 그중 연구소에 등록된 사람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서류상) 직원이 있는 경우

세무상 연구소 설립서류上 직원현황에 등재 되어있어야 하는게 필수 사항인지 아님 그 사업부문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담요원이 아니고 행정요원인 경우도 공제 가능한지 여부(자세히)

**소속직원이 아닌경우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몇개월간 지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인건비는 ??



[예규 국심2007 서1424 , 2008.07.17]

"연구 기획팀 직원들도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에 해당하므로

-생략-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위의 예규를 참조해보면 연구소 직원현황에 등록신고 되지 않더라도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 지원하면 공제가능한 걸로 해석되는데

자세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타 연구소 설립후 세무상 검토 되어야할 사항 및 공제되는 계정내용

알려 주시면 감사...

 
 
 
전문가 답변 2010-05-29 오전 6:49: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