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후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을 납부할때 전표를
차)예수금 /대)보통예금 으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인수받은 회사에서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갑근세 가산금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회사가 법인이 2개인데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B회사 급여를 지급하려고 A회사에서 570만원을 가지급지급했습니다.
B회사쪽에서 지급한 급여는 5,678,740원입니다. 이럴때 회계전표는
차) 미지급비용(급여) 5,678,740 /대) 가지급 5,700,000
현금 21,260
4. 선급금보증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럴때는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예전에
차) 지급수수료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되었는데
차)보통예금 대)지급수수료(환급액)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차)보통예금
지급수수료(환급액) -0000원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어설픈 질문이었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