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업종코드(940908) 서적외판원 소득자가 전년도(2008년분) 7천5백이 안되어서 2009분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환급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
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적게 잘못 기재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안해주고 소득자가 5월에 신고를 해라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신고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을 적어야 되는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소득자가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게 기재했기
때문에 소득자가 그 차액만큼 손해보는건 아닌가 하구요.
그리고 2008년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안되면 2009년분은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끝내도
되지만 소득자가 5월에 장부를 해서 신고를 할려고 하면 장부를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