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가 940906 (보험설계사), 940908 (서적외판원) 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수입금액과 자기조정대상 수입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복식부기를 한다면 940906(보험설계사)는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몇% 내면 될까요?
940908(서적외판원)도 복식부기를 한다면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몇% 내면 적당할까요?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실제대로 하지않고 적당하게 소득금액을 정해서 장부를 하지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