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느경우 소득공제 사항에..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근무지로 넣어도 무방한지.. 꼭 현근무지로 넣어야하는지??
2.종합소득세 신고을 할때 사업장이 결손이났는데.업태종목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이월결손금을 찍어줘야하는건지?/
작년에도 결손났는데 신고서상에 잡아주질 않았는데??
3. 부동산/임대 사업자인데.. 간주임대료만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간주임대료을 다 수입으로 잡아줘야하나요??
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같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인데.. 나올때 기본공제만해서 일부환급을 받았는데..이런경우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등.. 공제받지 못한 것들을 전부공제해줄수있나요?? 한도가 있는지??
5.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간주임대료 세액에대해서는
세금과공과/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서 처리했는데..
간주임대료 부분도 수입금액 포함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