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연금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해도되는지여
2.퇴직적립금을 퇴직보험예치금오로 처리해도 되는지여
3. 퇴직연금이나 퇴직적립금이 있을경우 실지퇴사자에게 퇴직금지급되면 어찌분개하는지여
국고보조금을 받고 취득한자산을 받은당시 조정에서 일시상각충당금으로(-)유보와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로처리해슨데여
감가상각을 2009년도 하지않으면
4.일시상각충당금일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유보 조정안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5..무형고정자산을(5년상각이라가정하면) 07년하고 08년 안하고 09년에하려면 어찌 하는지여 매년균등하게 5년채우면되는지여(07.09,10,11,12)이리 균등상각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