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에 11월에 주유소등 상속을 받아서 ..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자는 2009년도가 1기입니다. 돌아가진 분은 6년차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0%인가요 20%로 인가요?
2. 그리고 위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 중복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