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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kwon9***   2010-05-26 오후 4: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1.2009년에 11월에 주유소등 상속을 받아서 ..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자는 2009년도가 1기입니다. 돌아가진 분은 6년차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0%인가요 20%로 인가요?

 

2. 그리고  위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 중복도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27 오전 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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