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거주자로(개인)부터 외화를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외화로 입금되면 영세율 적용으로 기타매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과세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