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건물을 팔았는지 모르고 부가세 신고를 이미 했었는데요..매입 면세부분이 잇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건물과 토지등 매각에 대해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주택도 과세와 면세 부분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는 별게로 봐도.
이미 신고한 내역에 누락된 건물과세분과 건물면세분을 넣어 같이 매입불공제
계산을 새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개인한테 매매를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안끊고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만
내면 되는것인지요?